한국(해외)인컴 모기지
예를들어 캐나다에 자녀와 엄마분이 거주하고 한국(해외)에 남편분이 거주를 하고있으며 남편분이 한국(해외)에서 일을 하고있다면 한국(해외)에서의 소득으로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아니라 미국등의 해외도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해외소득을 인정을 해주는 국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소득신고를 한국 또는 캐나다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소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 인컴을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2년치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한국에 부채가 있다면 나이스 신용조회(www.credit.co.kr)등의 신용조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용보고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세번째,
집 가격(감정가)의 최대 65~80%까지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은행과 국가별에 따라 은행에서 제공하는 페센테이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번째,
남편분은 보증인 개런터(Guarantor)로 인컴을 모기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내의 가족이 소득 인컴이 있다면 해당 인컴도 더해져 모기지를 좀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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