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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모기지(BFS – Business for Self)프로그램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사업자주택모기지 프로그램



자영업자분들(사업자분들)을 위한 모기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바탕으로 신청해 볼 수 있는 사업자주택모기지(BFS – Business for Self)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가능하며 A렌더, B렌더 은행에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A렌더 사업자주택모기지(BFS – Business for Self) 신청조건

  • 최소 2년이상 비지니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 비지니스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지난 2년동안의 세금보고(Notice of Assessment)를 준비해야 합니다.   (익스팬스를 제외한 순이익 세금신고 금액)

  • 세금보고된 순이익의 15%를 증액 적용 시켜 신청가능 합니다.

  • 보다 낮은 이율로 모기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1. B렌더 사업자주택모기지(BFS – Business for Self) 신청조건


자영업자의 경우 절세를 목적으로 소득세 보고시 소득 수준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 모기지 승인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년 소득을 보고한 내용이 아닌 비지니스 통장에 들어오는 통장내역을 보고 소득(인컴)을 인정해 주는 Stated Income 프로그램으로 모기지를 진행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세금보고 한 금액이 낮더라도 통장 내역을 보고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6-12개월치의 Business Bank Statement를 요구 합니다. 

  • Master Business License, Financial Statement(법인), T1 General, Business Bank Statement 를 요구 합니다. 

  • 다운페이먼트 20%이상을 요구 합니다. 



BFS 모기지 프로그램은 PURCHASE, REFINANCE 등 모두 적용할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인지는 전문가와 사전 상담하실것을 권해 드리며, 지금 당장 구매활동에 무리가 있지만 향후 주택구매를 위해 조언을 구하고자 하실때, 모기지 관련한 어떠한 도움이라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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