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캐나다에로 이주 후 영주권을 받은지 5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신청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영주권을 받은지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워킹퍼밋또는 학생비자로 거주했다면 처음 크레딧 카드를 만든 시점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모기지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기때문에 영주권이 5년 미만이다하더라도 크레딧카드를 만든 시점에서 5년이 지났다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구매 후 그 주택에서 거주(owner-occupied) 목적이어야 한다. 주택을 구입 후 렌트를 준다면 은행에서 거절사유가 됩니다.
세번째,
구매주택의 35%를 다운하고 1년간 지불할 원금, 이자, 주택세금, 난방비등의(PITH Principle, Interest, Property Tax) 여유자금을 함께 증명하여야 합니다. 1년 PITH는 4~5% 정도입니다.
다운페이먼트는 최소 30일에서 90일까지의 은행내역서를 제출하여 자금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내 직장경력은 최소 3개월 이상이 있어야 하며 심사원(Underwriter)에 의해 모기지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네번째,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이주후 구직 활동을 한것 만으로도 본래있던 나라에서 해온 직장경력을 인정해주는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일하는 해외인컴으로도 신청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각 은행별로 가지고 있는 규정이 조금씩 달라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또한 일반 모기지 프로그램과 같이 수입, 다운페이 자금, 신용점수, 부채내역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크게 다른점은 인컴비례 모기지 액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점과 영주권을 획득한지 만 5년이내 지원자에게만 해당된다 라는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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